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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5일(금)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자산·부채를 이관 또는 승계 받은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는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이관 또는 승계 회계처리토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 당해연도 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폐지된 중앙관서는 1월 1일부터 정부조직개편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정부조직개편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은 ’13년도 정부조직 개편시부터 적용하며, 각 해당 중앙관서는 동 지침에 따라 ’13년 정부조직 개편(’13.3.23)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3.10월)하고, 기획재정부의 점검 등을 거쳐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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