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
  • 입력날짜 2013-07-09 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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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원 징수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중 3.1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고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끝에 6.21. 체납세액 250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37명을 경찰 고발하였다.

체납자 K씨(남)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백만원을 체납하였는데, 체납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5채, 고급 차량 2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인 아파트 탐문 결과 체납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체납자인 사실 확인했다.

배우자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수억원의 예금, 고액의 현금과 외화를 확인하고 체납자 입회하에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장이혼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57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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