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나선다
  • 입력날짜 2013-07-10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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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7월 한 달을 불법광고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10명을 2개조로 편성해 야간 7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지역, 유흥주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나 도로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등이며 적발 시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8만원~최고 500백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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