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문화재단 천호균 이사 자진사퇴해야”
  • 입력날짜 2013-07-15 10:14:08 | 수정날짜 2013-07-15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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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주장
김정재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천호균 서울문화재단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주)쌈지의 전 대표인 천호균씨는 서울문화재단의 이사로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의 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에 부담을 안긴 사람에게 서울시가 800억원을 출연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 운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쪽으로는 서울시에 10억이라는 빚부담을 주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았다” 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금은 지원받고 싶었다면 서울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천호균 문화재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4년 11월 17일,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주)쌈지 천호균 대표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1월 19일, (주)쌈지는 이 건물을 매각한 후 임차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2004년 12월 1일, 기존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한 2004년 12월, 7억 5천만원이던 임대료는 세 차례의 증액계약을 통해 4년 후인 2008년 12월에는 15억원까지 올랐다. 이 증액계약과 관련해 2012년 7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계약 당시 문화재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세 명의 공무원이 4천9백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받아 변상금을 물었다.

또한 2009년 11월, 서울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근저당설정액 3억 2천5백만원과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금 1억 7천8백만원을 제외한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건물을 팔아버리고,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천호균씨를 문화재단 이사로 임명한 것인지,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또한 천호균 대표는 (주)쌈지의 대표이사 직을 물러난 지(2009년 8월 6일) 나흘만인 2009년 8월 10일 (주)쌈지농부를 설립하고, 2009년 12월 24일 서울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사실을 상기한 후, “한쪽으로는 서울시에 10억이라는 빚부담을 주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았다” 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원금은 지원받고 싶었다면 서울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천호균 문화재단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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