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조선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
  • 입력날짜 2013-07-15 23:58:41 | 수정날짜 2013-07-16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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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가 틀렸나? 기상청이 틀렸나?
기상청은 2013. 7. 15. 조선일보 보도‘막 나가는 기상청, 보복성 인사·부당계약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1. 파이프 회사와 195억 원짜리 기상항공기 계약 체결
“담당사무관에게 기업 측 설명을 듣게 하고 “기상항공기 도입과 관련해 A기업과 잘 협조하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 산하기관 징계에 부당 개입
기상청이 D씨를 해임시키려고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을 사실보다 과장해서 진흥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 산하기관 간부들은 여직원 성희롱으로 옷 벗어
“성희롱 사건은 지난 4월초 발생해 그 때부터 사업단 여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두 달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기상청 해명자료>
1. 항공기 도입 과정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 보도의 내용과 같이 B씨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개인의 의견이나 지시가 도입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추호도 없음.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 D씨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고위간부에게 인사 청탁으로 입사하였고 본부장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자체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해임) 처분된 것임. 따라서 기상청이 D씨를 해임시키려고 국무조정실 조사내용을 과장해서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3. 문제 제기 후,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회의 등 내부 점검 절차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 것임.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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