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법령정보표기촉진법」 입법화 추진
  • 입력날짜 2013-08-02 15:26:08 | 수정날짜 2013-08-03 0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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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추상적인 법령, 쉽게 보이도록 만든다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다스려 지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법의 형식’과 ‘법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을 중시하되, 동시에 국민의 눈에 법이 친숙해지도록 ‘법이 보이는 환경’도 조성해가야 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그리고 수시로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계륜 의원(민주당, 4선, 환경노동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추상적인 규범으로만 머물러온 법을 그 법이 적용되는 장소나 대상물 등 적재적소에 쉽게 읽고 인식할 수 있는 단문과 디자인 형식으로 적극 표기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정보 표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8월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령정보 표기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헌 65주년을 맞아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단계를 넘어‘법령정보의 대중화’와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령정보와 법률 지식이 어느 지식층의 특권과 소득을 보장하는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고, 일반인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도 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온 우편물(서류)뿐 아니라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는 장소나 시설물 전반에 걸쳐, 발급, 통지, 안내, 허가, 증명, 인증 등 각종 행정절차나 서류, 조사, 감독, 계도, 평가, 경고, 금지, 소환 내지 구인, 지원, 위탁, 위임, 중재, 조정 등 모든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등 경제 활동이나 민사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는 서류나 시설물 내지 특정장소 등 적재적소에 적절히 법령정보 표기가 권장된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조례규칙 등이 13만 여 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도 19대 국회가 개원한 1년여 사이에 1만 여 건이 넘는 입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처럼 알고 있어야 할 혹은 이행해야 할 규범은 넘쳐나는데 이를 일반인에게 일일이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법령정보 표기 장려 방안이 시행되면 103만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공정성과 명확성 등 법치행정이 제고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환기시키고 부당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 신계륜 의원 외에 이만우, 김성곤, 신경민, 최규성, 전순옥, 김광진, 안홍준, 오제세, 오영식, 문병호, 남윤인순, 신학용, 유성엽, 김상민, 조명철, 추미애, 이인영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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