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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9.4(수)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 배제가 인권침해 인지에 대해 신중한 조사결과 도출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등 시민 3명은 2013년 4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신청했는데, 이를 결정하기전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주최하며,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사회자로, 하태욱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학교밖 청소년지원팀장, 윤명화 서울시의원, 이현숙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교장, 대안학교 재학생 학부모 등이 토론자가 참석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배제가 인권침해 인지에 대한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50여명의 시민이 참여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등록없이 9.4(수) 13시50분까지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로 오면 된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자치법규상에는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지원범위나 기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토론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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