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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13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 오른쪽 사진)는 오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 총1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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