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여 방송하는 ‘시민액세스’ 채널로서 내용과 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인 (재)시민방송 RTV는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고 12일(목) 오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시민방송 RTV가 방송한 역사 다큐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에 대하여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각각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의 이행을 통보한 바 있다. 시민방송 RTV 관계자는 “이 징계 결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이며, 심각한 부실함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위법한 심의라고 판단,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재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방송 RTV 관계자는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에 대한 심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재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추가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