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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6,300여건 84억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해 6,275건 81억 3,900여만원에 비해, 2억 6천여만 원이 증가한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6,308건 84억 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275건 81억 3,900여만원에 비해, 2억 6천여만 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 중 영등포동에 소재한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에는 10억 8천 5백만원이 부과돼, 지난해에 이어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2억 7천여만원,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2억 4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업무 시설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된다. 대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된 후,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초 부터 금년 7월 말까지로, 지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건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한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 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1㎡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통근 버스 운용, 업무 택시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 할 경우에는 10~100%까지 경감 혜택이 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통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 결재도 가능하다. 납기일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권오운 교통행정과장은 “ 교통유발부담금의 소중한 재원은 자전거 도로 건설, 그린파킹 사업, 복합 환승센터 설립 등 교통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2670-4235 )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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