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구이용 식육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규격과 보관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최근 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계도활동이 병행하며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단속반은 2인 1개조 2개반으로 편성되며, 지역의 9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구는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도 이뤄진다. 한편, 음식점 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나 2회 이상 미표시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처분 내용 등이 공표된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에 대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음식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들도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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