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 허용 불가?
  • 입력날짜 2013-11-27 10:56:58 | 수정날짜 2013-11-27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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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V, <백년전쟁>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재)시민방송 RTV(이하 RTV)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백년전쟁> 징계처분에 불복, 11월 27일(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RTV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RTV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RTV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이러한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것이다고 밝혔다.

RTV의 이번 행정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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