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가결
  • 입력날짜 2013-12-19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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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제2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13.12.9.일 발의한 법안으로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서울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수립시, 서울시민, 보건 및 의료전문가, 의료공급자 및 관련 단체(서울시 의사협회 등)가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의료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김기옥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마음편하게 적절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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