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 발의
  • 입력날짜 2013-12-20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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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공공조달시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협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각 주체는 단순히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공기관과의 거래시 우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소비 촉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정부 측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장의 지원계획 시행, 구매촉진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구매촉진위원회 설치(상설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가 아닌 안건에 따라 정례소집되는 심의기구),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서 제출 의무화, 일반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인 경우 이에 대한 품질인증,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시 계약방법과 참여자격,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임의수의계약 허용,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제품 홍보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전용 제품 판매장과 구매지원센터 설치,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평가시 구매실적을 평가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법」과 더불어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거래처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당 조합이나 기업들의 영업소득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환경·노동통합·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은 시장만능의 대기업 중심 자본시장경제체제가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독일·스페인·핀란드·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성공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생의 경제, 지역공동체 재생, 일자리 창출 등 의미있는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 제정 추진은 한국식 사회적경제를 조금씩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법」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13.5.1출범)이 준비해온 첫 입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 박남춘, 전순옥 등 30인이 참여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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