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관련하여, 정부(총괄부처 법무부)에 제2차 UPR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4년(’08년부터 ’11년까지)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한 방식의 국가보고서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것에 관련,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데 이어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한 내용에서 기술의 미흡한 점이나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있고, 정부 입장과는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견표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의 UPR 심의 사전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UPR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를 2012년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있을 2012년 우리나라 UPR 심의에 참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08년 제1기 UPR에서 33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제2기 UPR은 ’12년 6월부터 ’16년 12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를 상대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12년 10월 유엔인권위사회에서 제1기 UPR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평가 받게 된다.
김아름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