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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정 보도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임 무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해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신문사의 편집권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영리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달리, 신문사의 편집권은 신문사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사측은 즉각 이정호 전 편집국장을 복직시키고 언론사답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드리라”고 밝히고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정 보도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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