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원, “국회는 일몰제 폐지 법 개정에 나서라"
  • 입력날짜 2014-02-10 12:43:14 | 수정날짜 2014-02-10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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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교육계 관계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밝히고 있다.  ©안영혁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을 포함한 교육계 관계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밝히고 있다. ©안영혁
 
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원 예비후등록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일몰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히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일몰제를 폐지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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