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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8개, 미제출 20개사로 미제출 업체가 많음 택시회사 절반 이상이 임금단체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1차 합동 점검을 시작한 지난달 20일에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택시회사가 104개로 전체 255 회사 중에 40.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가 합동 지도점검을 시작한 지 3주(2.10.현재)만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회사는 총 132개로 늘어나 준수율이 51.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회사들의 미준수 행위에 대한 운수종사자 부담전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달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가중업체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과 미준수 회사에 대한 도시교통본부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조속한 임단협 체결 요구에 대해 택시회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는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실시된 1차 점검에 대해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여 임단협 준수 체결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시의 지속적인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달 2.6(목)부터 2차 지도점검이 추가로 실시되자 택시회사들 간에는 서울시의 지도단속이 보여주기 식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무기명 사이트 신고 참여와 택시회사의 협조를 통해 당초 대비 총 28개 회사가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법인택시업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 현황 (2014.2.10. 기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새롭게 체결한 총 28개사의 임단협 종전 유형은 미준수가 8개, 미제출이 20개로 가이드라인 미준수 상태로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제출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서울시에 임금단체협정서를 미제출한 업체가 1.22에 개설된 무기명 신고사이트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신고에 의해 속속 드러났고 시가 신고 당일 해당회사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정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많은 업체들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당초 요금 인상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택시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하게 255개 모든 택시회사가 노사정이 합의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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