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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점검단, 롯데카드 검사 중에 개인정보유출 됐지만 파악조차 못해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날 당시에 정부합동점검단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검사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고, 일반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개인정보 대량유출관련 국정조사를 하면서 안전행정부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013년 12월5일부터 6일까지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 롯데카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에 KCB의 박모 차장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를 불법 복제해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경로’ 자료에 따르면 KCB 박모 차장은 2013년 12월15일 전후로 개발서버에 접속해서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다시 USB에 복사해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합동점검단은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개인신용정보 취급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와 KCB에서 비금융기관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2013년 한 해에만 3,594개 업체에 모두 4천3백2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제공된 정보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나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들 개인정보 보유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점검단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개인정보취급 업체 중 실제 점검한 업체는 불과 546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대량의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금융기관인 일반기업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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