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출점 자제 '꼼수', 행정소송-헌법소원 취하 먼저!
  • 입력날짜 2012-10-29 07:01:13 | 수정날짜 2012-10-29 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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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등포 본사(양평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코스트코 영등포 본사(양평점) 앞에서 최근의 유통대기업들의 탐욕과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을 출점 강행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인 협약을 하고, 그것마저도 법적 강제효력도 전혀 없다면 누가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특히 "80일 가까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천막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여전히 입점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트코 등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집요하게 소송을 제기 또는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처럼 홈플러스 입점 철회 문제 등 전국 곳곳에서 유통대기업들의 탐욕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인스토어협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테스코 회장 등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하니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계속해서 "이승한 회장과 유통재벌·대기업 등이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는 꼼수를 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하고, 전국 곳곳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부터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지금 이 때 유통재벌·대기업들이 취해야 할 진정한 자발성은,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뒤 "유통재벌·대기업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부터 지금 당장 취하하라!", "합정동 홈플러스 출점 철회 및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흔들기 중단부터 선언하라!", "지경부와 체인스토어협회는 그동안의 행태를 맹반성하고 진정한 상생협력 동참하라!"등을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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