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4-02-14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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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영등포을) 의원
신경민 (영등포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 을)은 14일(금)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유산도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12월 말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양산 통도사 등이 새롭게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18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잠정목록 등재 유산이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엄격한 등재기준에 따라 해당 유산이 지닌 고유 가치를 보존·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만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등재 직전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는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연구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유산도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유산의 최종 목표가 세계유산 등재인 만큼 잠정목록 단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본 개정안을 통해 잠정목록의 문화유산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여 우리 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활로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추미애, 배기운, 이상직, 박범계, 이원욱, 이상민, 박수현, 김민기, 진성준, 인재근, 안민석, 박홍근, 박남춘, 장하나, 김성곤, 박민수, 이낙연, 김재윤, 전정희, 남인순, 이인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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