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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첫 전수조사, 44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인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를 전수 조사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17일(월)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결과 44개업체, 48건 행정처분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사례3)과 같이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임)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다 보니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약 전부터 계약 해지까지 단계마다 알아두어야 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14일(화) 열었다. 서울시는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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