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인용률 17.3%
  • 입력날짜 2014-02-18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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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총 2만5,571건 접수…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구제 4,22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한 해동안 2만 5,571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해 이중 2만 4,40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인용건수는 총 4,227건으로, 그 전해인 '12년에 3,983건이 구제된 것에 비해 6.1%나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심판 접수 및 인용률 현황
행정심판 접수 및 인용률 현황
 
또한, 지난 해에는 노동이나 건설, 교육분야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이 대폭 늘어 ’12년에 비해 노동사건은 57.3%(592건 → 931건), 건설사건은 196.1%(77건 → 228건), 교육사건은 125%(80건 → 180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주로 청구되는 행정심판 내용을 살펴보면, ▲ 노동분야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반환하라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 건설분야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이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 교육분야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욕설 등의 괴롭힘으로 자살시도를 두 차례나 하고, 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결정, ▲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서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 등이 있었다.

한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임시적인 구제조치도 가능한데, ‘08년 74건에 불과하던 집행정지 인용건수가 ’13년에는 18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2년 집행정지 167건에 비해서도 12.6%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13년부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하여 소관 심판기관 구분없이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누구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14년에는 경기도, 대구시, 광주시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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