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부패방지 관련 법률안 발의 급증
  • 입력날짜 2014-02-19 10:30:12 | 수정날짜 2014-02-19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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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내부고발 국민적 관심 반영
2013년 반부패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총 22건으로, 2011년 발의 건수가 3건, 2012년 발의 건수가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안 발의의 주체를 보면, 의원 발의안이 20건, 정부 발의안이 2건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이 특히 눈에 띈다.
 
현행 부패예방 법체계는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성·운용되고 있으며,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이 진행 중이다.

2013년에 발의된 22개 법안들은 모두 이들 법률들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직중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포함시키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범위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이 반부패 법률안들이 크게 증가한데 대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법률안은 현재 모두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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