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부대내 환자 수송 등 선탑 임무 중 상이자는 유공자”
  • 입력날짜 2014-02-21 12:11:17
    • 기사보내기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
군 복무시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이 다친 것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인 것으로 인정은 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라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해당 군인은 2010년 10월 임관하여 2012년 9월에 중위로 의병전역했는데,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2월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군대전병원으로 가는 외래 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가 무단 차선변경하던 덤프트럭과의 교통사고로 다쳤으며, 이후 2012년 10월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2013년 4월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선임탑승자는 운전보조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로, 운행 중인 차량, 운전병 및 탑승인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부대 환자수송 및 외래 진료버스 선탑 임무수행의 경우 ‘군 환자‧병력 수송 및 관리’, ‘응급시 또는 사고 발생시 인명구호’ 등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