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13년 550개 세부과제 수용
  • 입력날짜 2014-02-26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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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는 “2013년 각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95.5%로, 550개의 세부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이행중이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또한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66건(세부과제 576개)의 제도를 발굴하여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2013년 제도개선 권고 현황
2013년 제도개선 권고 현황
 
권익위가 2013년에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를 살펴보면,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편과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이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을 모회사로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부패 발생에 취약한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해소도 역점을 두어 추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진했던 제도개선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110콜센터와 국민신문고 외에도 국민행복제안센터,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생활 속의 국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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