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선 교육의원,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벌여
  • 입력날짜 2014-02-26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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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이루어져야, 1인 시위를 계속할 것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보선 서울시교육의원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보선 서울시교육의원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1월 27일 삭발을 단행했던 최보선 서울시교육의원이 24일(월)부터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보선 의원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현행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최이원은 “이는 국회의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극단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4일(월) 전체 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에 관한 법률 개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 그러나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보선 교육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선거결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나 당리당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교육자치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올바른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계속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월 6일부터는 13일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철야 농성을 벌였으며 18일 오전 단식농성 중 쓰러져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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