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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제한시간 확대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경위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택환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 하였으며 3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 제도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는 기존의 규정에 영업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택환의원은 “현재 서울시자치구들이 현재 동일한 날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없이 업무협조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통일성의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확고하게 법적취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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