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 연세로,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 입력날짜 2014-02-28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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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지점도
CCTV 지점도
오는 3월 3일(월)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연세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택시 등은 24시간 CCTV를 이용해 단속한다고 서울시가 28일(금) 오전 밝혔다.

지난 1월 6일(월) 개통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는 0시~4시, 서대문구청에 사전 등록한 조업차량은 10시~11시, 15시~16시에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세로 남쪽의 홍익문고앞과 북쪽의 창천교회앞에 각 2대씩, 총 4대의 고성능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였으며, 단속자료는 경찰에 이관하여 조치될 예정이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은 “CCTV 도입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교통질서가 더욱 탄탄히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람을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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