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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변경 결정고시 마치면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 추진 가능해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월 25일(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종로구 종로3가동 175-4일대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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