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통과‘
  • 입력날짜 2014-03-05 0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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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안전성, 독립성 보장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4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인 사전점검을 위해 2012년 5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공투센터)를 설치해 타당성조사, 재정 투․융자 심사,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에 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투센터가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으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지방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례로 확대 규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 계획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한 전시성 토건사업에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며 소감과 기대를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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