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에 첫 ‘경보’발령
  • 입력날짜 2014-03-06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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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민원 특성에 따라서 피해민원, 갈등민원, 특이민원 등으로 구분해, 관심→유의→심각 등 세 단계로 발령된다.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및 군용물품 불법거래’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올 4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보완하여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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