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
  • 입력날짜 2014-03-06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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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조례개정안 서울시 본회의 통과
인택환 서울시의원
인택환 서울시의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제한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초에 인택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인 SSM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제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는 기존의 규정에 영업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시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밖에 상위법 인용조항의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택환의원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인 의원은 “이번에 유통업 상생협력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장집행부와 대형마트와의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상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소위 야합이 일어날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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