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금장치 없는 냉장고에 항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 입력날짜 2014-03-11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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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프로포폴 냉장고 보관’ 성형의에 업무정지 등 처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프로포폴 등을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온 강남지역 성형외과가 관계기관과 권익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서 외부 유출(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달 접수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낸 결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외부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반 의약품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어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관리대장 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해당되는데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오남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마약류의 저장)는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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