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임차상인보호에 나선다
  • 입력날짜 2014-03-11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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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개 상가 환산보증금 ‧ 임대기간, 1,010개 상가 권리금 등 임대정보 조사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 못하는 법제도 개선을 1월 법무부‧국토교통부 건의한 서울시가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바탕으로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천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11일(화)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감정원이 서울시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임대기간, 172동 총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시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내 상권을 ‘도심’, ‘강남’, ‘신촌‧마포’, ‘기타’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 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 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 8,475만원, ‘기타’가 2억 5,863만원 순이었다.

현재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 동일하게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천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천원, 도심이 114만4천원, 신촌‧마포가 98만3천원, 기타상권이 88만6천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 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 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 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가 향후 권리금제도 양성화(권리금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등)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개선안은 2월 발표된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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