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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 참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위원회 서영갑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 시민들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대의 도착 전에 재난현장에 근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초기대응은 재난 및 피해를 저감(低減)시키는데 주요 요인이다. 서영갑의원은 “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사용된 민간소유의 소화기 등의 기타 장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영갑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서영갑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은 제252회 임시회를 거쳐 금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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