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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4종 민원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허가 사전 안내 강서구는 도심경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 규정·구비서류 등을 사전 안내하여 규격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그 동안 사업자들은 영업·인허가를 득하면 행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 광고물 허가에는 소홀함이 많았다. 특히 지난 해 구가 처리한 인·허가 수는 3,019건에 달하지만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637건으로 신고율이 21%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자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광고물은 꾸준히 늘었다. 이 때문에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구는 인ㆍ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ㆍ허가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광고 효과까지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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