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륜 의원, 환경미화원법 발의
  • 입력날짜 2014-03-25 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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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
3월 24일(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미화원법이 발의되었다.

환경미화업무는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공공성도 매우 높아서 직능적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사회적 우대 풍토가 조성되어야 마땅하다.

환경미화원법은 고용안정성 확보, 권익협회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 전개, 미화원들의 인권 보호, 휴식권과 세욕권(씻을 권리) 보장, 경력관리체계 개선, 미화원 경력자의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시 우대, 환경미화원의 날 등 사회적 예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환경미화원법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관련 부처들 중에서 어느 곳을 주무부처로 할 지 논의한 끝에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설계되어 발의되었으며, 오는 6월을 전후해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등 올해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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