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챙겨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손쉽게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다고 밝혔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와 도로점용·하천사용료 등 납부가 빈번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세외수입 부과 자료를 확인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를 사용하여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와 지로(www.giro.or.kr)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인터넷 납부 시 수수료는 없으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발생 된다. 그 외에도 납세자가 여러 고지서를 건별로 납부하였던 점을 개선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 뱅킹·위텍스·인터넷 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할수록 서비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개선처럼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구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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