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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경면 의원은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최근 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들의 발병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작업환경 측정 절차의 공정성과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을 측정한다는 내용을 사업주가 고지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가 전문성 부족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관련한 산업재해 신청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근로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측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작업장의 환경에 근로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도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 환경을 정확히 알고 사용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작업 환경 유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배기운, 김경협, 전순옥, 김광진, 부좌현, 김재윤, 장하나, 최민희, 이목희, 전정희, 김관영, 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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