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등록재산 엄정하게 심사할 것”
  • 입력날짜 2014-03-28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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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서울시장 및 부시장 4명, 시의원 113명 , 1급 공무원 8명, 서울시립대총장 1명, 구청장 24명 등 총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14.3.28자 관보에 공개되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3월 28일서울시보에 공개했다고 28일(금) 밝혔다.

이번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은 ’13.1.1~’13.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4.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이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4.6월말까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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