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력날짜 2014-03-31 0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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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
전용면적 23~49㎡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총 2,501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14일(월)~18일(금)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29개 단지 총 2,501호로, SH공사 464호, LH공사 2,037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으로 저렴하다.

금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적용으로 입주민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3.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입주자 선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5월 23일(금)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3.31일 게시)을 참고하면 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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