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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이 개선되어 앞으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받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하는 등’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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