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동 처벌' 뿔난 남성들 '대선 후보'에게 따진다!
  • 입력날짜 2012-10-31 05:32:21 | 수정날짜 2012-10-31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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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탄압에 저항한다'

야동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남성연대는 29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11월 9일 100만명이 야동을 다운로드 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전면 유보하고 야동, 애니를 무죄방면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남성연대가 이 같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처벌규정이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보호는 좋지만 대다수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면서 '전체주의국가'로 몰고가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남성연대는 "바바리맨을 잡기위해 모든 남자들의 바바리 착용을 금지시키고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남자들의 죄의식 부터 강요하는 나라는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가?"라고 따져물으며 "모든 남자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남성연대는 계속해서 "여자의 노출도 성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나라에서 야동, 애니가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개그는 대체 누가 시작한 것인가"따져 물으면서, "야동 애니가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단정은 남자의 성적매카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이라고 일갈했다.

즉 "야동과 애니는 남자들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배설하는 수단이지 더 강한 성적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매개체가 아니다"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여자의 성욕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냉온탕처럼 분명한 남자의 성욕은 야동으로 깨끗하게 충족을 완료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는 이어 "야동 애니의 창작 배포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낮다는 객관적인 데이토가 많다"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전면 유보하고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현재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적발된 모든 사안들을 무죄방면하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단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성연대는 이 같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미성년을 제외하고 11월 9일 저녁 8시~새벽12시까지 야동이나 애니를 다운로드 받은 후 스크린 샷을 남성연대로 보내면 이 스크린샷(인증샷) 100만 장을 모아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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