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정치운동 지시’ 받으면 ‘서면 이의제기’ 가능
  • 입력날짜 2014-04-01 11:51:43 | 수정날짜 2014-04-01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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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등이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포(4월 7일 경)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1월 1일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등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군형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유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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