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 입력날짜 2014-04-02 0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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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 과태료 최대 2배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와 시·자치구·경찰이 합동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수)밝혔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시는 경찰과 함께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하였다.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주변 노후 시설물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00%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물 정비 시 불필요한 설계를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1년 127건 → ’12년 95건 →‘13년 8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고의 88.8%가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12년 기준)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이 활동 중이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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