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의 도착 전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감소
  • 입력날짜 2014-04-03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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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서영갑 서울시의원
서영갑 서울시의원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관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위원회 서영갑의원(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수) 오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시장이 재난현장에서 활용 된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서영갑의원은“화재 등의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대응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뿐만이 아닌, 사회적인 손실액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이러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사용된 민간소유의 소화기 등의 기타 장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52회 임시회를 거쳐 금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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