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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환경부·안전행정부에 표준급수조례 개정토록 권고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온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을 위한 보온재를 지원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수도사업자의 계량기 관리책임이 강화되는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겨울철 동파로 인해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고충민원과 언론보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동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의 매설 깊이와 계량기 종류(습식, 건식, 동파방지용) 등을 소비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경우 사용자인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계량기의 동파를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방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영하 10℃이하인 날짜가 많아질수록 동파건수가 급증해 2009년 10일 동안 3만 4천 건이었던 것이 한파가 심했던 2010년에는 18일 동안 무려 9만 3천 건이 동파되었고, 발생지역 70% 이상이 혹한에 취약한 노후주택, 쪽방촌, 달동네 등 우리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스나 전기 등의 비슷한 공공서비스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량기 관리책임 전부를 맡고 있는데 반해, 수도의 경우에는 162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중 82개 사업자가 이미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80개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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