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세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 방지 관련 입법 추진
  • 입력날짜 2014-04-05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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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서울시의원
이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시책마련과 복지지원 홍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 및 시의 적극적 발굴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내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송파 세 모녀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것은 죄악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형석 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를 경우 송파 세 모녀에게 일정 정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지원 등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론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송파 세모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송파 세 모녀는 복지 정책을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위기가정이 느끼고 있는 허무감과 패배감, 낙담, 절망감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 사람처럼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이 국가가 마련한 복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근시안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이형석의원은 비판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것은 그 자체가 비난 대상이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형석 의원은 일갈했다.

이형석 의원은 “무엇을 안했다는 것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의 복지를 그토록 강조했던 박원순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익적 정책을 베푸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책상머리에서 집행하는 복지정책은 세금먹는 하마에 불과하며,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정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태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과 신고를 받아서 직접 조사해야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형석 의원은 입장을 밝혔다.

이형석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생계곤란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이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찾아내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근거를 명시하였고, 원활한 발굴조사를 위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형석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고에 따라 연이어 터져 나오는 복지정책이 일회적·인기영합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웃이라면서 주민이 복지행정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송파 세 모녀에 대해 송구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마저 느낀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안식하시기를 기원드린다.”면서 깊은 조의를 표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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