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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서장 김송연)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신청 시 전자민원 무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유통게입제공업,학원(수용인원300인이상),목욕장업등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 1항에 의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방특별조사관이 다중이용업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접수 방법은 ➀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자민원 응답소 → 서식(온라인)신청 발급 → 클릭 ② 소방재난본부 민원 → 안전물시설 설치신고 →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③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신청하기 클릭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창이 열리면 민원 기본정보 빛 소방시설정보 입력 후 저장 영등포소방서 예방팀장 김금숙은 “민원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시민삶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신청시 온라인으로 처리해 직접방문 부담을 줄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전자민원 무방문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복합영상물제공업,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실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업,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입제공업,학원(수용인원300인이상),목욕장업등을 말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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